2027년 최저임금 월급,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세전 2,236,300원이에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최종 확정됐어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시간당 380원 올라 3.7% 인상된 금액이에요.
월급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시급에 근무시간만 곱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 적용 여부와 소정근로시간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이 글에서는 일급과 월급 계산법, 주휴수당 조건, 적용일과 수습기간 주의사항을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20일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최종 결정·고시했어요. 이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내 월급 계산 조건 확인하기
임금 형태와 근무시간을 선택하면 내 상황에서는 어떤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려요.
2027년 최저임금 월급 상황별 확인표
| 현재 상황 | 적용할 계산 기준 | 먼저 확인할 내용 |
|---|---|---|
| 주 40시간·주 5일 근무 | 월 209시간 기준 | 유급주휴 반영 여부 |
|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무 |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 |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
| 주 15시간 미만 근무 | 실제 유급 근로시간 |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 근무시간이 매주 다름 |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 |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구분 |
월급을 확인할 때는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보지 말고, 급여명세서에 적힌 기본급과 각종 수당, 공제액을 나눠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일까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시간당 380원, 비율로는 3.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 구분 | 2026년 | 2027년 최저임금 | 차이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증가 |
| 일급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증가 |
| 월 환산액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증가 |
| 인상률 | 2.9% | 3.7% | 0.8%p 증가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에요.
하루 8시간 일하면 일급은 얼마인가요?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해요.
10,700원 × 8시간 = 85,600원
따라서 202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하루 8시간 일급은 85,600원이에요.
이 금액은 하루의 기본 근로시간만 계산한 금액이에요. 주휴수당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발생한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급은 얼마인가요?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고 유급주휴 8시간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실제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8시간
10,700원 × 48시간 = 513,600원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한 주의 세전 임금은 513,600원으로 계산돼요.
월 209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인가요?
월 209시간은 매달 실제로 209시간을 출근해 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을 계산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을 월평균으로 환산한 기준이에요.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한 대표적인 월 환산 기준이에요.
주당 근무시간이 다르거나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209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주당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주급과 월급이 달라져요.
주 20시간을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 실제 근로시간: 주 20시간
- 하루 소정근로시간: 4시간
- 유급주휴 조건 충족 시 주휴시간: 4시간
- 유급 처리되는 시간: 주 24시간
10,700원 × 24시간 = 256,800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고 주휴 조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주의 임금은 256,8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다만 근무일마다 근로시간이 다르거나 교대근무를 한다면 주휴시간 계산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기준은 실제 근무시간인가요?
주휴수당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요.
4주 동안을 평균해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어요.
4주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을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던 추가 근무시간이 있다고 해서 소정근로시간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주휴수당은 시급 10,700원에 포함된 금액일까요?
시간당 최저임금 10,700원 자체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시급은 한 시간 근로에 적용되는 최저 기준이고, 주휴수당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보장하면서 지급하는 임금이에요.
다만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의 월 환산액 2,236,300원에는 유급주휴시간이 반영돼 있어요.
| 근무 상황 | 주휴수당 적용 가능성 | 확인할 내용 |
|---|---|---|
| 주 40시간·주 5일 근무 | 적용 가능 | 월급에 유급주휴가 반영됐는지 확인 |
|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무 | 적용 가능 |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
| 주 15시간 미만 근무 | 주휴일 규정 적용 제외 |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 결근한 주 | 달라질 수 있음 |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
| 근무시간이 불규칙함 | 개별 계산 필요 | 근로계약서와 최근 근무기록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는 실제 근무시간만 보지 말고 근로계약서, 근무표, 출퇴근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최종 결정·고시했어요.
확정된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에 일하고 2027년 1월에 월급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은 급여를 실제로 받은 날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가 제공된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 2026년 12월에 근무한 시간: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시간: 2027년 최저임금 기준
급여 정산기간이 두 연도에 걸쳐 있다면 급여명세서에서 근무기간과 적용 시급이 올바르게 구분됐는지 확인하세요.
수습기간에도 2027년 최저임금이 적용될까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자유롭게 낮출 수는 없어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위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할 수 있어요.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라면 수습 감액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의 90%는 다음과 같아요.
10,700원 × 90% = 9,630원
하지만 모든 수습근로자에게 시간당 9,630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주가 단순히 “수습기간이라서 임금을 낮췄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수습 시작일, 실제 담당 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2027년 최저임금 월급 세후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세전 금액이에요.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국민연금 가입 여부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부양가족 수
- 비과세 수당
- 결근이나 무급휴가 여부
- 연장·야간·휴일근무 여부
따라서 모든 근로자의 세후 실수령액을 하나의 금액으로 정하기는 어려워요.
통장 입금액이 2,236,300원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수당, 세금, 사회보험 공제액을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이나 심사 결과가 궁금하다면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조회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2027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는 방법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과 임금 항목을 입력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요.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접속해요.
- 일급 또는 월급 등 임금 지급 형태를 선택해요.
-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요.
- 유급주휴시간과 약정 유급휴일시간을 구분해 입력해요.
- 기본급과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을 나눠 입력해요.
- 수습근로자 여부와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해요.
- 계산 결과를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적힌 내용과 비교해요.
모의계산기에 2027년 최저임금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최종 고시된 시간당 10,700원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금액과 함께 확인하세요.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근무조건이 복잡하거나 수당 포함 여부가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혼자 계산한 금액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공식기관에 확인하세요.
공식 상담이 필요한 주요 상황
- 근로계약서에 시급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충족했는데 주휴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낮아 보이는 경우
- 1년 미만 근로계약인데 수습 감액을 적용한 경우
- 단순노무 업무인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감액한 경우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급여명세서에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실제 근무시간과 급여명세서의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 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는 경우
- 기본급과 각종 수당 중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경우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상담할 때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상황을 설명하기 쉬워요.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출퇴근 기록
- 근무표 또는 업무일지
- 통장 입금내역
-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내용
주의사항
월 2,236,300원이 모든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아니에요
월 2,236,300원은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이에요.
주당 근무시간이 다르거나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실제 월급도 달라집니다.
월 환산액과 세후 실수령액을 혼동하지 마세요
공식 월 환산액은 세전 금액이에요.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공제되면 실제 통장 입금액은 월 환산액보다 낮을 수 있어요.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을 기본 월급과 섞어 보지 마세요
월 209시간 기준 금액은 기본적인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을 환산한 금액이에요.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했다면 관련 임금과 가산수당이 별도로 계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최종 확정됐어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최종 확정됐어요.
최종 고시 내용과 적용 기준은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27년 최저임금 공식 정보 확인 방법
2027년 최저임금과 적용 기준은 다음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 금액뿐 아니라 주휴수당, 수습기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은 개인의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이 애매하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공식 상담을 받아보세요.
2027년 최저임금 월급 3초 핵심 요약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최종 확정됐어요.
- 2027년 최저임금 월급: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세전 2,236,300원이에요.
- 주휴수당 확인: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와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확인하세요.
- 피해야 할 계산: 단시간 근로자에게 월 209시간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세전 월급을 실수령액으로 보면 안 돼요.
- 공식 확인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또는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27년 최저임금, 더 궁금한 점
Q 2026년 12월에 일하고 2027년 1월에 월급을 받으면 어느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급여를 받은 날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나눠 확인해야 해요. 2026년 12월 근무분은 2026년 기준,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은 2027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Q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2,236,30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2,236,300원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의 세전 월 환산액이에요.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공제되면 실제 입금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기본급, 수당과 공제액을 나눠 확인해야 해요.
Q 연차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연차휴가와 무단결근을 동일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휴가의 종류와 회사의 근태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무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Q 근무시간이 매주 달라지면 주 15시간 기준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휴일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4주 평균을 살펴봐야 해요. 계약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최근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도 함께 준비하세요.
Q 사장님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돼 있다고 하면 괜찮은가요?
말로만 포함됐다고 하는 것보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시급, 주휴수당과 유급시간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지급된 총액만 보지 말고 계산 근거와 임금 항목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Q 제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 같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근무표와 통장 입금내역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할 수 있어요.
2027년 최저임금 월급 핵심 정리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이며,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2026년과 비교하면 시급은 380원, 월 환산액은 79,420원 인상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할 때는 월 209시간을 무조건 적용하지 말고,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적용 여부부터 살펴보세요.
실제 급여를 확인할 때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적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