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퇴직 전이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는 없으며, 조건을 충족해도 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 구입이나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 명의와 신청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질병·부상, 파산·개인회생처럼 다른 사유도 각각 요구되는 조건과 서류가 다릅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31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회사에서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의료비를 지출한 뒤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신청 시기나 서류 문제로 진행하지 못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실제 지출이나 계약 전에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첫째,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급여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해요. 일반 퇴직금제도라면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DC형이라면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한 중도인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인 DB형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할 수 없어요.
둘째, 회사가 해당 중간정산 신청을 승인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해요. 법정 사유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이며, 조건을 충족했다고 회사에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사유별 제출기한과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받아두세요. 같은 주택 관련 신청이라도 집을 구입하는 경우와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유 | 핵심 확인 기준 |
|---|---|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전세금·임차보증금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 질병·부상 의료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고 본인 부담 의료비가 직전 연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
| 파산 | 신청일 이전 5년 안에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개인회생 | 신청일 이전 5년 안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임금 감소 | 임금피크제,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 재난 피해 | 주거시설 피해, 가족 실종, 본인의 15일 이상 입원 치료 등 고시에서 정한 피해를 입은 경우 |

생활비 부족, 일반적인 대출 상환, 자동차 구입, 교육비처럼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정만으로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어요.
전체 법정 사유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집 구입은 무주택 여부가 중요해요
주택 구입을 사유로 신청하려면 중간정산 신청일 현재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해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했더라도 신청일에 본인 소유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판단될 수 있어요. 다만 기존 주택의 매도일과 새 주택의 매수일이 같아 그날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라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입하는 주택의 명의도 살펴봐야 해요. 배우자 단독 명의로만 구입한다면 주택 구입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반면 근로자 본인이 포함된 부부 공동명의라면 중간정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1개월 이내까지예요.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현재 거주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등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 구입 주택의 등기 관련 자료
계약 형태와 신청 시점에 따라 제출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받은 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은 한 사업장에서 1회만 가능해요
무주택자가 주거를 위해 부담하는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월세 계약의 임차보증금도 신청 사유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전세금·보증금 사유의 중간정산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이전에 같은 사유로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기 어려워요.
동일한 집에서 보증금이 올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보증금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동일 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세대원 명의라면 중간정산 사유로 검토될 수 있어요. 회사에서 계약 명의와 세대 관계를 확인하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자료를 문의하세요. 이 부분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조건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후 1개월 이내까지예요. 잔금 지급 후 신청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지급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의료비 조건은 요양기간과 금액을 함께 봐요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조건이 완성되지 않아요. 다음 세 가지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배우자 또는 법에서 정한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일 것
-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것
-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직전 연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할 것
요양기간에는 입원치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단서나 소견서로 치료의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통원치료와 약물치료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 연도 임금총액이 4,000만 원이라면 12.5%는 500만 원이에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대상 의료비가 이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아요.
- 6개월 이상 요양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
-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요양이 끝난 뒤 신청한다면 일반적으로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파산과 개인회생은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아요
퇴직금 중간정산, 파산 사유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안에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해요. 면책이나 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파산선고문을 확인합니다.
개인회생도 신청일 이전 5년 안에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는지 살펴봐요. 다만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이미 면책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효력이 끝난 경우에는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도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과는 다릅니다.
파산은 파산선고문,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이나 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을 준비해야 해요.
내 중간정산 조건 확인하기
퇴직급여 유형과 신청하려는 사유를 선택하면 지금 확인할 조건과 준비 순서를 안내해드려요.
신청서에는 정산받을 기간도 확인해두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부 사이트에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 지급받는 제도가 아니에요. 일반 퇴직금제도라면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정보
- 입사일
- 중간정산 신청 사유
- 중간정산을 원하는 대상기간
- 신청일
- 사유를 증명하는 첨부자료
회사가 신청을 승인하면 지급 예정일과 계산내역도 받아두는 것이 좋아요. 지금까지의 근무기간 전체가 정산되는지, 특정 기간만 정산되는지 확인해야 나중에 퇴직금을 계산할 때 혼동하지 않습니다.
사유별 신청 시기와 세부 증빙자료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퇴직금 중간정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후 기간부터 다시 계산해요
중간정산 대상이 된 근무기간은 실제 퇴직할 때 퇴직금 계산에 다시 포함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새로 쌓인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남은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년을 근무한 뒤 그 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실제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연차, 승진, 호봉 등 모든 근로조건의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으로 분리되는 것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에요.
중간정산 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남은 퇴직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적법한 중간정산 후 계속 근무했다면 이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해당 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안내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기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약이나 지출 전에 회사에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자신의 사유가 법정 조건에 해당하는 것 같다면 계약서나 영수증을 먼저 준비하기보다 회사의 승인 가능성과 신청 시기를 확인하세요.
회사에는 다음과 같이 문의할 수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퇴직급여제도와 제 사유의 신청 가능 여부, 제출해야 할 서류, 신청기한, 예상 정산기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중간정산은 당장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퇴직할 때 받을 금액과 노후자금은 줄어들어요. 신청 전에는 예상 지급액뿐 아니라 중간정산 후 퇴직금이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쌓이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퇴직 후에도 정산된 금액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과 노동청 접수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에 헷갈리기 쉬운 조건과 예외를 짧게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