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90%만 받아도 될까? 3개월 최저임금 기준

수습기간 급여, 회사가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80%나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약정한 월급의 90%’와 ‘법정 최저임금의 90%’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자체를 10% 낮춰 적용하려면 근로계약기간, 수습 시작일부터 지난 기간, 담당 업무까지 정해진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해요.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25일


수습기간 급여, 두 가지 90%부터 구분하세요

근로계약서에서 수습 3개월 동안 급여 90% 지급이라는 문구를 발견했다면 무엇의 90%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회사와 약정한 급여의 90%

정상 월급을 300만원으로 정하고 수습 중에는 2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예요. 지급액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인지와 수습 중 급여 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최저임금의 90%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10% 낮춰 적용하는 경우예요. 회사가 정한 정상 월급이 얼마인지와 별개로, 법에서 허용하는 최저 지급 기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은 90%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만으로 자신의 급여가 맞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약정 급여를 낮춘 것인지, 최저임금 특례를 적용한 것인지부터 나눠봐야 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90% 적용 조건은 세 가지예요

수습기간이라고 모두 최저임금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2.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3.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업무가 아니어야 해요.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 근로자도 1년 이상 계약 요건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닌지 등 나머지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나 11개월처럼 1년 미만이라면 수습 중이어도 최저임금을 90%로 낮춰 적용할 수 없어요.

수습기간을 회사에서 6개월로 정했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기간은 수습 시작일부터 최초 3개월까지입니다.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적어도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단순노무업무 해당 여부는 직장 이름이나 업종만 보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담당 업무와 한국표준직업분류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수습 조건 확인하기

수습기간 급여 확인을 위한 계약기간, 최초 3개월, 담당 업무, 지급액 확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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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과 담당 업무를 선택하면 어떤 급여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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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습기간 급여 최저 기준은 얼마일까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감액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최저임금의 90%는 시간당 9,288원입니다.

구분최저임금 100%수습 감액 90%차이
시급10,320원9,288원1,032원
일급 8시간82,560원74,304원8,256원
월 209시간2,156,880원1,941,192원215,688원
3개월 환산액6,470,640원5,823,576원647,064원

3개월 환산액은 월 209시간 기준 금액을 3배 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입사일과 급여 산정기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월 209시간은 하루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환산한 기준이에요.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표의 월급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공식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27년 적용 시급과 월 환산액이 궁금하다면 2027년 최저임금 월급과 주휴수당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80%라고 모두 같은 결과는 아니에요

수습기간 급여 80프로라는 조건을 봤다면 80%를 적용한 기준 금액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정상 월급이 300만원이고 수습 중 월급이 240만원이라면 약정 급여의 80%예요. 240만원은 2026년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보다 높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지급률이 80%라는 사실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로계약서에 수습 중 급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기준액 이상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상 월급이 220만원인데 80%인 176만원만 지급한다면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보다 낮아져요. 최저임금 감액 조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2026년 90% 기준인 1,941,192원보다 낮습니다.

핵심은 다음처럼 구분하는 거예요.

  • 약정 급여의 80%·90%: 근로계약 내용과 최저임금 충족 여부 확인
  • 최저임금의 90%: 법에서 정한 감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 가능
  • 최저임금의 80%: 허용된 10% 감액 범위를 넘어설 수 있음

급여 총액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실비 성격의 금액이 섞여 있다면 통장 입금액만 보고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계산하지 마세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수습기간과 지급액이 어떻게 적혀 있나요?

수습기간 급여 확인은 통장 입금액보다 근로계약서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다음 항목을 차례대로 살펴보세요.

  •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 수습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언제인지
  • 수습 중 급여가 금액 또는 비율로 표시됐는지
  • 정상 급여와 수습 급여가 각각 얼마인지
  • 담당 업무와 근무시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 수습이 끝난 뒤 급여가 언제부터 변경되는지

수습기간 3개월만 적혀 있고 급여 감액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실제 지급액의 계산 근거를 회사에 확인해보는 편이 좋아요.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서 안내한 급여가 서로 다르다면 어떤 금액이 실제 근로조건으로 합의됐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가 이미 합의한 급여를 지급 시점에 일방적으로 줄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문제와 별도로 약정 임금 미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에서는 기간과 계산방법을 확인하세요

수습기간 급여명세서를 받았다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 공제내역을 확인하고, 근로일수·근로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 항목은 계산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특히 다음 부분을 근로계약서와 대조해보세요.

  1. 수습 감액이 적용된 급여월
  2. 적용된 시급 또는 기본급
  3.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
  4. 근로계약서에 정한 수습 감액률과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는지
  5.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6. 세금과 4대보험 등 공제내역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도 같은 감액률이 계속 적용되거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지급됐다면 회사에 계산 근거를 요청하세요.

명세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산방법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확인할 항목과 요청 방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수습기간이 3개월보다 길어도 근무는 계속할 수 있어요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것과 최저임금을 6개월 동안 감액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회사의 평가를 위한 수습기간이 3개월을 넘도록 정해질 수는 있지만, 최저임금법상 10% 감액 특례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수습 신분이 유지되더라도, 그 이후 기간에는 해당 연도 최저임금 100% 이상이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수습이 끝나야만 최저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급액이 부족하다면 계산 근거부터 요청하세요

실제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바로 위반이라고 확정하기보다 다음 자료를 같은 급여기간끼리 대조해보세요.

  •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
  •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회사가 안내한 수습기간과 감액률
  • 담당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료를 확인한 뒤 회사에 다음처럼 요청할 수 있어요.

2026년 8월 수습기간 급여에 적용된 시급, 소정근로시간, 감액률과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요청드립니다.

계산 근거를 확인해도 최저임금보다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회사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서 근로계약기간, 담당 업무, 수습 시작일과 지급액을 설명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90%가 아니라 계약 조건이에요

수습기간 급여가 90%라고 안내됐다면 가장 먼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다음 90%가 약정 급여의 비율인지 최저임금 감액 기준인지 구분하고, 급여명세서의 시급·근무시간·감액률을 대조하면 됩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다면 통장 입금액만 비교하지 말고 회사에 산정 근거를 요청한 뒤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나 1350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LIVIO FAQ

수습기간 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수습기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만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제도가 아니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지켜야 해요. 수습 감액을 적용하려면 사업장 규모가 아니라 계약기간·수습기간·단순노무업무 제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수습기간 급여를 90%만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아요.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단순노무업무가 아닌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습기간 급여 80%라고 계약서에 쓰면 유효한가요?
80%라는 비율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정상 약정 급여의 80%인지, 감액 후 실제 금액이 적용 가능한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자체의 80%만 지급한다면 허용된 10% 감액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요.
Q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면 6개월 동안 급여를 감액할 수 있나요?
회사의 평가를 위한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감액기간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최저임금 10% 감액 특례는 수습 시작일부터 최초 3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Q 단순노무직인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을 단순노무업무로 안내하고 있어요. 직무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실제 담당 업무를 정리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2026년 8월 25일 기준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은 근로계약과 담당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공식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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